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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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 개정일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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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 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특가법)

 

음주운전교통사고특가법.png

 

 

 

음주운전 구속

 

 

구속수사.png

 

 

 음주측정불응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측정불응이라는 특성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례도 다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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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 개정일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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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 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특가법)

 

음주운전교통사고특가법.png

 

 

 

음주운전 구속

 

 

구속수사.png

 

 

 음주측정불응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측정불응이라는 특성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례도 다수 존재하기도 합니다.